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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2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 (NFSC 503) 안녕하세요 리우STORY 입니다 : )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 (NFSC 503)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호스접결구”란 호스를 연결하는데 사용되는 장비일체를 말한다. 2. "체크밸브”란 흐름이 한 방향으로만 흐르도록 되어 있는 밸브를 말한다. 3. "주배관”이란 수직배관을 통해 교차배관에 급수하는 배관을 말한다. 4. "교차배관”이란 주배관을 통해 가지배관에 급수하는 배관을 말한다. 5. "가지배관”이란 헤드가 설치되어 있는 배관을 말한다. 6. "송수구”란 소화설비에 소화용수를 보급하기 위하여 건물 외벽 또는 구조물에 설치하는 관을 말한다. 7.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란 각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컨베이어·에스컬레이터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의 주위.. 2022. 1. 22.
연결살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NFSC 503 안녕하세요 리우 입니다 : ) 연결살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NFSC 503 NFSC 503 (시행 2020. 8. 26.) 자료도 다운 받으시기 바랍니다. 연결살수설비 설치대상 1) 판매시설, 운수시설, 창고시설 중 물류터미널로서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이상인 것 2) 지하층(피난층으로 주된 출입구가 도로와 접한 경우는 제외한다)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 이상인 것. 다만, 「주택법 시행령」 제21조제4항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아파트등의 지하층(대피시설로 사용하는 것만 해당한다)과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의 지하층의 경우에는 700㎡ 이상인 것으로 한다. 3) 가스시설 중 지상에 노출된 탱크의 용량이 30톤 이상인 탱크시설 4) 1) 및 2)의 특정.. 2021.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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