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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2

방염 대상 물품 안녕하세요 리우입니다 : ) 오늘은 방염 대상 물품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 제조 또는 가공 공정에서 방염처리를 한 물품(합판·목재류의 경우에는 설치 현장에서 방염처리를 한 것을 포함한다) # 창문에 설치하는 커튼류 (블라인드를 포함) # 카펫, 두께가 2mm 미만의 벽지류 (종이벽지 제외) # 전시용합판 또는 섬유판, 무대용 합판 또는 섬유판 # 암막·무대막 영화상영관에 설치하는 스크린 골프 연습장업에 설치하는 스크린 # 또는 합성 수지류 등을 원료로 하여 제작된 소파·의자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및 노래연습장업의 영업장에 설치하는 것만 해당한다) 출처 _ 법제처 _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류 시행령 제20조 2021. 12. 6.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 양식 안녕하세요 리우입니다 : )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4항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신고하고,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출입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소방안전관리자의 성명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이 현황표의 규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크기, 재질, 글씨체를 조정할 수 있다. 1. 크기 : A3용지 (420mm X 297mm) 2. 재질 : 아트지(스티커) 또는 종이 3. 글씨체 가)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 : 나눔고딕EXTRA BOLD 46포인트(흰색) 나) 대상명 : 나눔고딕E.. 2021.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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