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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2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 (NFSC 501) 안녕하세요 리우STORY 입니다 : )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 (NFSC 501)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제연구역"이란 제연경계(제연설비의 일부인 천장을 포함한다)에 의해 구획된 건물 내의 공간을 말한다. 2. "예상제연구역"이란 화재발생시 연기의 제어가 요구되는 제연구역을 말한다. 3. "제연경계의 폭"이란 제연경계의 천장 또는 반자로부터 그 수직하단까지의 거리를 말한다. 4. "수직거리"란 제연경계의 바닥으로부터 그 수직하단까지의 거리를 말한다. 5. "공동예상제연구역"이란 2개 이상의 예상제연구역을 말한다. 6. "방화문"이란 「건축법 시행령」제64조에 따른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으로써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의 발생 또는 .. 2022. 1. 20.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 (NFSC 501) 안녕하세요 리우STORY 입니다 : ) 제연설비의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 (NFSC 501) 제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운동시설로서 무대부의 바닥면적이 200㎡ 이상 또는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영화상영관으로서 수용인원 100명 이상인 것 2) 지하층이나 무창층에 설치된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또는 창고시설(물류터미널만 해당한다)로서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이상인 층 3) 운수시설 중 시외버스정류장, 철도 및 도시철도 시설, 공항시설 및 항만시설의 대기실 또는 휴게시설로서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1천㎡ 이상인 .. 2021.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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